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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 | 79호현장돋보기 | 현대기아차 재벌과 싸우는 자동차판매노동자 박미희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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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돋보기 ] 


현대기아차 재벌과 싸우는 자동차판매노동자 박미희

- 현대기아차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부당해고와 손해배상 소송을 철회하라!

허영구(민주노총 전 부위원장)



기아자동차판매 노동자 박미희는 2013년 5월 30일 부당하게 해고당했다. 금년 2월말로 2831일째다. 7년 하고도 274일째다.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 월급노동자로서 93개월은 너무나 긴 세월이다. 안타까움을 넘어 처절하기까지 하다. 특히 그는 여러 식구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다. 현대기아차 자본은 자기들 배를 불리는 데만 여념이 없고 이 나라 정권과 정치세력은 재벌과 유착관계에 있다. 


기아차 판매 본사는 판매대리점과 판매노동들에게 판매규율로 ‘정도판매’를 강조했다. 그러나 본사의 지침을 전달하는 소장부터 규율을 지키지 않았다. 판매코드가 없는 프리랜서가 불법영업을 하고, 판매사원 매출 수수료에서 20%를 떼 내 대리점을 운영했다. 부산지역 대리점 판매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오직 열정 하나로 살아 온 박미희가 이런 상황을 그대로 참고 지나칠 수는 없었다. 


불법영업에 대해 지역본부장에게 직접 막아달라고 요구하고, 중앙 대리점지원 시스템 담당 이사에게는 전화로 요청했다. 그러나 결과는 불법이 시정되는 게 아니라 부당한 해고통보였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나라이고, 정상적인 사회라면 박미희는 해고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고발자로서 포상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부당하게 해고당했다. 그로부터 고난이 닥쳐왔다. 


2011년에 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조 1항에는 ‘기업은 직장 내 공익신고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기아차 판매는 보호가 아니라 ‘해고’함으로써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하여 이 법이 정한 대로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기아차는 이 법 29조 2항에 따라 이제까지 박미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최고 3배에 달하는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한다. 그러나 기아차는 현재 적반하장으로 각종 억지주장으로 박미희에게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소송을 걸어 투쟁을 포기하게 만들려 한다.  


박미희는 해고당한 지 4개월이 지나고 2013년 10월 11일부터 양재동 본사 앞에서 “4개월치 밀린 임금 지급과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1주일이면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첫날부터 사측의 방해가 시작됐고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다. 기아차는 손해배상, 집회금지기처분, 신용훼손 등 6건의 소송을 거는 등 탄압을 계속했다. 언론이 취재는 해 가는 데 보도되지는 않았다. 그 대신 기아차의 광고만 더 실렸다. 


그 와중에 고향에 계시는 아버지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함으로써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걱정이 더 커졌다.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1인 시위와 집회를 이어가던 중 2014년 2월 20일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생활고를 안은 채 싸우느라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현대기아차재벌에 맞선 자동차판매노동자 박미희의 투쟁은 7년이 지나고 8년째다. 


그 동안 현대기아차 부회장이었던 정의선은 현대자동차재벌의 회장이 됐다. 물론 재벌회장이라는 직책은 현대 상법에는 없는 봉건왕조시대의 무소불위의 족벌체제 잔재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에 근거하면 재벌은 해체돼야 한다. 


기아자동차 1950년대 삼천리자전거를 생산한 기아산업에서 출발해 1960년대 삼륜트럭, 1973 소하리에 우리나라 첫 자동차 종합공장을 설립한 이래 성장했다. 그러다 IMF외환위기 직전 부도위기에 몰려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1999년 현대자동차에 인수됐다. 현재는 현대자동차그룹에 편입되어 계열사가 됐다. 오늘날 기아자동차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생산, 판매 노동자들의 피땀이 있었고 비싼 자동차를 구매해 준 소비자가 있었다.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자산총액 424.9조원으로 1위이고  54개 계열사를 거느린 현대자동차는 234.7조원으로 2위다. 현대그룹에서 분리된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법정관리 상태에 있던 기아자동차를 현대자동차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해 준 권력의 덕분이다. 국민기업이라 할 수 있었던 기아자동차는 현대차그룹에 편입되어 현대차 족벌체제를 강화하고 부를 늘리는 데 역할하고 있다. 


현대자동자 전체 주식 중 정몽구, 정의선 등 일가친척이 보유한 지분은 3.45%에 불과하다. 5%도 안 되는 지분으로 현대차그룹을 지배하고 있다, 주주자본주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매우 비민주적인 구조다. 지난 10년간 주식배당금을 보면 정몽구 9670억원, 정의선은 4506억원으로 1조 4176억원에 달한다. 거기다 정몽구는 2019년 한 해 연봉으로 현대차에서 41.8억원, 모비스에서 28.6억원 등 70억원, 정의선은 현대차에서 34억원, 모비스에서 17.9억원 등 52억원을 챙겼다.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는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소비자에 대한 수탈이 뒷받침됐다. 거기다 위기 때마다 정부의 정책금융지원이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모두 국민의 혈세다. 박미희 역시 오늘날 현대차그룹이 성장하기까지 판매노동자로서 열정을 다해 노동력을 제공하고 기여했다. 


그런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부당해고도 모자라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압박도 모자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으니 재벌의 만행에 피가 거꾸로 쏟을 지경이다. 한편으로 이런 탐욕스럽고 잔인무도하며 더러운 재벌과 결탁하고 있는 정권과 정치세력을 증오하지 않을 수 없다. 


- 현대기아자동차는 박미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철회하라! 

- 현대기아자동차는 내부고발자 박미희에 부당해고 철회하고 원직복직 시켜라! 

- 현대기아자동차는 8년 동안의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실시하라!

- 문재인 정부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하고 박미희를 부당하게 해고한 현대기아자동차 정의선을 처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