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2024.03 | 밥통 115호

21.12 | 88호현장 돋보기 | 우리는 상생의 재건축을 소망합니다 /고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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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상생의 재건축을 소망합니다.



동서울터미널 임차상인은 2021년 설날 전날인 2월 10일에 억울하게 야간 강제집행 당했습니다. 임차상인들의 간절한 상생 재건축 호소를 한진중공업은 새벽 12시 죽음의 불법 야간 강제집행으로 답했습니다. 이에 동서울터미널 강제집행 피해자들은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어디 호소할 길도 없어 길거리로 나서 투쟁을 시작하였습니다.

 

동서울터미널의 부지는 터미널이 착공되기 전에는 쓰레기 매립장이었습니다. 강변역과 동서울터미널 주변 토지는 터미널 완공 당시 상권이 전혀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척박한 영업환경 속에서 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리함이 임차상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연중무휴 하루 열두 시간, 열여섯 시간을 일하며 터미널과 상점을 살리겠다는 절실함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서울터미널 개장 초기의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재 하루 수 만 명의 이용객이 터미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동서울터미널은 현재 재건축 사업자가 산업은행과 신세계프라퍼티 합자회사인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로 변경된 이후 서울시청과 사전협의도 없고, 광진구청의 인허가도 없는 재건축 준비가 전혀 안된 상태입니다. 산업은행과 한진중공업은 구체적 개발계획이 없어 인허가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모든 임차상인을 강제집행으로 쫓아내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은 공문을 통해 동서울터미널 재건축 개발계획은 구체성이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임대회사와 임차상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상생 재건축 안을 검토하라고 한진중공업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진중공업은 단 한번도 임차상인과 대화 없이 불법 강제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임차료를 내고 영업을 하는 동서울터미널 임차상인들이 억울하게 쫓겨나게 된 원인은 영업하려면 공증인 사무실에 가서 임대회사가 작성한 서류에 도장을 찍고 오라는 임대회사 한진중공업의 갑질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1) 영업을 할 수 없다는 협박에 임차상인들은 한진중공업이 지급한 서류봉투를 들고 지정된 공증인 사무실에 갔습니다. 사무실 직원은 서류봉투를 받으며 임차인 본인 실명확인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추가 설명 없이 모든 서류에 임차상인의 동의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임차상인들은 어떤 서류에 도장을 찍는지 확인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직원이 도장을 찍고 밀봉한 서류봉투를 돌려받아 임대회사에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그 서류는 임차상인들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변호사위임장이었습니다. 이 위임장은 한진중공업 사내변호사의 사법연수원 같은 반, 같은 조인 이철훈 변호사에게 임대회사 한진중공업으로부터 수 천 만원의 법률 수임료를 받고, 동서울터미널 임차상인들의 법률 대리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3) 임차상인들이 선임한 적도, 한번 만난 적도 없는 이철훈 변호사는 법률 대리인이 되고서도 회사와 화해조서 합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임차상인과 단 한 번의 상의가 없었습니다. 

4) 변호사는 화해조서의 화해조항들에 대한 ‘한’ 번의 설명조차 없이 임대회사 한진중공업이 원하는 대로 강제집행 등에 동의를 해주고, 임차상인들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불법적 내용의 화해조항을 인정하는 등의 엉터리 변호를 하였습니다. 

5) 더욱 억울한 것은 한진중공업이 고용한 임차상인 변호사라고 주장하는 이철훈 변호사는 화해조서 판결 이후 판결문을 송달받고 본인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한 채 임차상인에게 ‘단 한번의’ 연락도 하지 않아 화해조서가 잘못됐다고 법원에 하소연 할 수 있는 임차상인의 마지막 법적 기회인 재심청구권조차 박탈하였습니다. 

위의 모든 내용은 2021년 12월 13일 이철훈 변호사의 고등법원 재판 증언과 법원 속기록으로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한진중공업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할 수 있는 근본적 원인은 지난 30년간 불공정, 불법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상인들에게 갑질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불공정 임대차 계약서 제22조 집단구성 금지조항, 임차인은 상인의 단체나 조직을 구성할 수 없으며 일체의 집단행위를 하지 못한다. 불법 계약서 제24조 계약해지 조항,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4일 이상 영업행위를 중지할 때, 불성실한(?) 상행위로 임대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을 경우,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필요로 할 경우,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매 연도 말에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 해지가 가능하게 하여 임차상인들은 항상 한진중공업의 눈치를 보며 처절한 을의 상황에서 30년 동안 정신적, 육체적으로 억압당하는 임대차계약을 해왔습니다. 임대회사와 1년 단위로 1년 임대차계약을 해야 하는 힘없는 임차상인들은 항상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매년 말 회사의 모든 요구가 일방적으로 반영되어 작성되고 인쇄된 불공정계약서에, 인감도장을 회사에 내주고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인 임대차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조차 못하는 조건에서 임차인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만을 쓰고 계약서를 뺏기는 노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왔습니다. 


동서울터미널 상가는 저희 15개 점포의 임차상인들과 가족, 직원까지 수많은 사람의 삶을 책임지는 생계터전이자 공공시설입니다. 동서울터미널 임차상인들은 성실한 영업활동을 통하여 터미널의 가치상승에 기여하였습니다. 또 최선을 다해 장사하며 광진구와 강변역 근처 지역발전과 상권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동서울터미널 승객을 위한 공공편익서비스에 대한 30년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터미널과 같이 이루어낸 임차 상인들의 영업활동 노력과 상권개발 노력은 신세계프라퍼티와 산업은행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마땅합니다. 또 서울시와 광진구의 지역발전에 기여한 임차상인들의 정당한 상점 운영 권리도 인허가를 결정하는 서울시로부터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동서울터미널 임차상인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임차상인은 이주대책으로 재건축 도중 임시터미널 상가에서 영업을 계속하기를 요구합니다. 

2. 임차상인은 재건축 이후 신축터미널 상가에서 우선 임차권을 보장받고 합리적인 임대료를 내며 영업하기를 요구합니다.

3. 서울시와 신세계프라퍼티, 산업은행은 동서울터미널 재건축 인허가 시 임차상인의 기본권을 반영한 상생의 사전협의를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동서울터미널 임차상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외에 기타 다른 어떤 보상도 필요치 않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위해 한동안 집회도 중단하였습니다. 힘없는 우리는 법을 지키기 위해 권리를 찾기 위한 정당한 투쟁을 멈추었지만 대기업은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계속해서 이어 온 1인 시위와 목요일정기집회를 중심으로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투쟁 현장과 연대하며 반드시 ‘상생하는 재건축’을 쟁취해 가려 합니다. 많은 관심과 연대 부탁드립니다. 



고희동

동서울터미널비상대책위원장. 

동서울터미널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다 지금은 길거리 투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